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규제 완화

입력 2014-04-29 0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해당 식품에 검사성적서만 있으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유전자변형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의무자가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이외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검사성적서를 내면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표시규제를 완화했다.

구분유통증명서는 종자 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해 관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정부증명서는 구분유통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증명서를 말한다.

식약처는 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그물망 등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로 팔 때 표찰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00,000
    • +1.07%
    • 이더리움
    • 4,426,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19,500
    • +4.97%
    • 리플
    • 741
    • +13.82%
    • 솔라나
    • 196,000
    • +0.77%
    • 에이다
    • 597
    • +3.83%
    • 이오스
    • 757
    • +2.71%
    • 트론
    • 197
    • +2.07%
    • 스텔라루멘
    • 145
    • +1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500
    • +1.65%
    • 체인링크
    • 18,200
    • +2.48%
    • 샌드박스
    • 442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