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세월호 선장 수십년간 적성심사 안받아

입력 2014-04-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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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가 수십년간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항공기 조종사가 매년 1∼2차례 운항자격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해 선박 안전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다. 이씨는 인천∼제주를 비롯해 운항경력이 많은 베테랑으로 적어도 20년은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7일 "예를 들어 젊을 때는 5년에 1번 정도 적성심사를 받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1년에 1번 심사받게 하는 것이다. 심사에 탈락하면 배를 타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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