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 회사자금 횡령

입력 2014-04-25 10:22 수정 2014-04-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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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사 등 8곳 압수수색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24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자료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한국선급의 횡령 혐의가 검찰수사에 포착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본사 사무실과 전 회장 A(62)씨가 퇴직 후 사용하는 서울의 사무실 및 자택, 비서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해경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선급 전 회장 A씨는 2012~2013년 대전에 있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 자금 9350만원을 유용하고 표지석 대금 1000만원을 임의 집행한 혐의를, 다른 전·현직 간부 3명은 정부 지원 연구비 등 125만∼6100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선급에서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외국 운항 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1년 12월 당시 국토해양부의 한국선급 종합감사 결과, 2008년 1월~2011년 11월 한국선급에서 검사를 받은 선박 3척이 외국 정부의 항만국 통제 때 결함이 지적돼 출항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문제의 선박을 검사한 직원에 대해 재조사나 특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종합감사 때 9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3건, 주의 5건, 통보 1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해당 부처와 한국선급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선박 검사와 인증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이 제공됐는지 여부 등 해운 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고, 임원 중에서도 해양 관련 기관 출신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 해수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해운업계와 유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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