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규제 줄줄이 완화…안전 우려 제기

입력 2014-04-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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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박안전 규제는 완화 추세에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제 5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규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까지 내항 화물선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부분이 폐지됐다. 고령화로 선원의 서류작업 부담이 많아 오히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내항선사 및 선박 최초 인증심사 절차'도 완화했다. 해수부는 '심사를 통한 시스템 검증 효과는 미미한 반면 행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선원피로 증가'를 이유로 들면서 선종별 1척 이상 내부심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안전관리자 확인으로 대체했다.

안전운송 교육대상도 위험물 검사원은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검사, 승인 등에 종사하는 위험물 검사원은 매년 직무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운송교육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선박수리 허가 등 원칙 허용•예외금지 규정'을 마련해 그동안 수리 작업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까다로웠던 것에서 항만 내에서 원칙적으로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해수부는 컨테이너 안전점검 규제를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연 1회 이상’이던 컨테이너 안전 현장점검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 1회’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현장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밖에 선장이 휴식할 때 1등항해사 등이 선장을 대신하는 것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지금은 당직자만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제도 변화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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