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단속당국, 최대 화물적재량 전혀 몰라

입력 2014-04-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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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화물과적 여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당국이 세월호의 최대 적재 화물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는 취항 전 선실을 증축하면서 복원성이 약화되자 선박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은 화물을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실어 운항하라며 검사를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선급은 구체적으로 '화물량은 구조변경 전 2437t에서 987t으로 1450t을 줄이고 여객은 88t에서 83t으로 5t 축소해야 하며, 평형수는 1023t에서 2030t으로 1007t을 늘려야 복원성이 유지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세월호의 출항 전 과적·과승을 단속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는 이 같은 정보가 통지되지 않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취역한 이후 세월호의 최대 적재 화물량에 대한 자료는 일절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세월호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량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채 만재흘수선(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측면에 표시한 선)이 물에 잠기는지를 보고 과적을 단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는 화물을 최대 적재 화물량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많이 실으면서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실어야 하는 평형수는 적게 실어 전체적인 선박의 무게는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과적 운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공개했다. 이 운항관리규정에는 "청해진해운이 최대 화물 적재량 등의 정보가 담긴 복원성자료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그 사본을 운항관리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경청 관계자는 "세월호 취항 이후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와 관련해 받은 공문은 단 2건"이라며 "여기에는 세월호의 자체 무게와 화물 적재량 등을 합친 총 톤수가 6825t이고 항해속력은 21노트, 여객 정원은 921명, 차량 적재량은 220대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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