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입원환자 식사에도 의료보험 적용

입력 2006-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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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사비에도 의료 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병원 환자식에 대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월 25일 개정·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자식은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하게 되며,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입원환자 식사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식대의 경우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직영여부 및 선택식단 운영 여부, 영양사·조리사 인력등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가산금액등이 설정된다.

또한, 요양기관내에 당해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선택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적인 지사조직을 통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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