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견…합의도출 실패

입력 2014-04-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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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소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위에선 특별근로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의 근로시간을 도입하되,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과 주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통상임금을 법에 정의하고, 개념요소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대가성을 명시하되 ‘근로 양,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노사 각각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입장 차가 큰 것은 물론이지만 노정 간 조성된 불신과 적대감이 논의전개에 중요한 걸림돌이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한 논쟁인 만큼 지금까지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진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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