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전화인증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입력 201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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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만들었다.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로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최근 단박대출, 무상담100 등의 TV광고로 널리 알려진 대부업권 상품이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인증대출이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핑계로 신분증이나 통장을 요구할 경우 절대 넘겨주면 안된다”면서 “만약 피해발생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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