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독립성 강화된다(종합)

입력 2014-04-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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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는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기업 상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코스닥과 같은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의 운영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특별위원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코스닥의 실질적 분리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공시업무 규정 등 상장제도와 관련한 권한만 갖고 있으나 앞으로 상장심사·상장폐지까지 관장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는 등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경영·재무적 성과가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특례제도 관련 각종 제한사항 및 규제를 원점에서 재조명한다.

특히 질적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 기준의 내용도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55개에 달했던 코스닥시장 질적심사기준 항목은 25개로 줄어든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이 크게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이 창업초기 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전상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는 기업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에서 매출액 200억원 요건은 10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으로 10개의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코넥스 상장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 우량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두루 갖춘 우량한 중견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유가증권 시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 증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진입·퇴출요건을 재정비하고 기업구조조정 장애요인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와 거래소 규정을 상반기 안으로 개정해 상장 활성화 방안이 가급적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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