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허용 추진

입력 2014-04-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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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제출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체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관련법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돼 현재로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 청사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증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지방경기 부양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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