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출된 개인정보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입력 2014-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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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출·유통된 ‘A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수사 기관에 의해 확인됐다.

범인은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히고 통장(현금카드)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또 다른 피의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임을 가장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대부업체 등을 알선해 38%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자금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가로챘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000건 가운데 1680건의 경우‘A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 가운데 일부로 밝혀졌다.

양현근 금감원 선임국장은 “이번 건은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이나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라며 “금융거래 때 주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자금이체(송금) 또는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통장·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금리비교, 개인정보 유출 확인 등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스미싱의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양 국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며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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