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양 분유’ 세슘 논란 사과 받았다…소송 종결

입력 2014-04-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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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에 사과하면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드디어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이 화해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1심 재판 결과대로 일동후디스에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사전 배려를 다하지 못한 불찰로 원고의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기업 활동과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고 균형 있게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8월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동후디스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사에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더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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