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7년만의 NCR 기준 개편, 뭘 담았나

입력 2014-04-08 21:02 수정 2014-04-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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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취약하거나 중소형사들은 자율적으로 M&A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게 NCR제도 개편의 정책 방향이다. 특히 소형사들은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필요하게 라이센스를 쇼핑하듯 가지고 있었다. 핵심역량이 있는 쪽으로 특화해서 라이센스를 남기고 나머지를 반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8일 오후‘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기존 NCR산정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산정공식을 바꿨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1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 “IB업무 및 해외 업무 등 NCR 걱정없이 날개를 달아준 개선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현재 NCR은 대형사 및 중형사에 비해 소형사의 NCR이 높았다”며 “개선안에서는 자기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자기자본 기준 1조원이 넘어가는 9개 대형사를 대상으로 개편 NCR을 적용 시뮬레이션 한 결과 9개사의 평균 NCR은 476%에서 1140%로 껑충 뛰었다.

즉 그동안 NCR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쌓아놓았던 유휴자본을 사용할 여력이 충분해 진 것이다.

반면 중ㆍ소형사는 NCR이 되레 낮아졌다.

자기자본이 3000억원이 넘어가는 중소형사의 경우 개편 NCR은 평균 318%로 현행 NCR적용시(459%)보다 낮아졌다. 3000억원 미만 소형사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개편 기준으로 적용하자 기존 614%였던 평균 NCR은 181%로 크게 낮아졌다.

다음은 NCR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 중ㆍ소형사가 NCR 기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증권업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정방식의 어떤 부분이 중소형사의 라이센스 반납을 유도하는가?

A: 이번 NCR 기준 개편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중ㆍ소형사들의 증권관련업 라이센스를 반납하라는 요구다. 기존 NCR산정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이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른 산정방식을 보면 현행 NCR의 총위험액을 분자로 이관되고 법정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로 변경했다.

즉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이 분모가 되는데 이것을 줄이라는 의도다.

일반적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업무단위별로 규정해놓은 최소자기자본의 70%에 해당한다.

가령 일반적으로 A라는 증권사가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최소유지자본 500억원)과 투자중개업(3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유지자본은 이 두개를 더한 비용의 70%(371억원)가 된다.

이 증권사가 NCR이 낮아 올려야 할 경우 분모(필요유지자본)를 줄이면 된다. 즉 투자매매업 증권(500억원) 라이센스를 반납하면 NCR을 올릴 수 있다.

Q : 왜 중ㆍ소형사의 라이센스 반납을 유도하는가?

A: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중소형사들에 라이센스 영역을 넓혀줬다. 중소형사를 살리기 위한 업무확대 차원이었지만 이들 증권사들은 여력이 안되면서 이것 저것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종합증권사를 꾀했다. 획일화된 증권사들은 늘어나고 특화된 증권사들이 사라져 가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업무영역 특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즉 중소형사들은 특화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Q : 새롭게 개선된 NCR공식을 적용하면 대형사의 NCR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A : 기존의 대형사들은 자본이 크고 위험투자가 크다 보니까 억울하게 NCR이 저평가 됐다.

가령 A사(社)는 총 위험액이 100억원, 영업용 순자본이 300억원으로 손실흡수능력에 해당하는 유휴자본규모가 200억 수준이다. A사의 NCR은 300%에 달했다.

반면 B사는 영업용 순자본 3조원, 총위험액이 2조원으로 유휴자본규모(손실흡수능력)은 1조원이나 되지만 NCR은 150%로 외려 낮았다.

즉 1조원이라는 손실흡수능력이 있는 대형사가 200억원에 불과한 유휴자본규모를 가진 소형사보다도 NCR이 낮았다. 따라서 개선안에서는 손실흡수능력을 개정된 NCR기준에 반영했다.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손실흡수능력이 큰 대형사들의 NCR은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Q : 대형사에게 NCR개편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가?

A : 기존의 NCR은 증권사의 글로벌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대형사들조차 NCR이 하락될까봐 위험자산 투자를 기피하는 등 해외진출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산출방식 개선으로 대형증권사들은 IB업무 등 기업신용공여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개선안에서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한 이유는?

A:다른 업권은 이미 연결회계기준으로 건전성 지표를 계상하고 있다. 증권사만 그동안 연결지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연결회계기준 NCR을 적용했을 경우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ELS, 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선안으로 정확한 손실흡수능력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또 연결회계기준 NCR을 적용, 시뮬레이션 돌려본 바로는 증권사의 NCR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올라가는 면이 있다.

어쨋거나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NCR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당연히 연결회계기준 적용이 맞다고 생각한다.

Q: 부실 저축은행이나 SPC가 종속회사인 증권사들이 있다. 이들처럼 불합리한 자회사들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가?

A: 증권사와 성격이 다른 금융회사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저축은행들의 경우 다 대출채권이다. 이 저축은행이 부실한 경우 연결기준으로 적용하면 본채의 영업용 순자본을 다 까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대출채권이 지금 현재 바뀐 기준에 의하면 3개월 초과되는 채권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된다.

즉 모회사가 포괄적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연결손실예상 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큰 금융 자회사는 연결에서 제외했다.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청산 시 부담해야 할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계상돼 불합리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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