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9일ㆍ10일 공청회 실시… 15일 결과 따라 입법화 추진”

입력 2014-04-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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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9일과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계 개선, 통상임금 의제에 대해 각각 9일 9시30분과 14시, 10일 10시에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소위 각 대표자는 공청회 이후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이어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소위의 활동결과와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보고한다. 입법화가 어렵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는 실속있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참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민주노총의 경우 진술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노총에게 발언권은 주어지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발언권이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지난 2월 노사정 소위의 합의 방식·논의 의제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통상임금 입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 요구가 크다”면서 “그전에는 안 그랬다가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입법화하는 부분보다 지금 입법을 할 것인지 노사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가 얘기한 7가지 주제와 경영계가 얘기한 9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를 다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입법화가 가능한 부분과 입법화가 시급한 부분에 논의를 먼저 할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얘기하면 바로 법안소위가 열리고 검토하면 넘어간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사정 소위에 속해있는 여야 국회의원 4인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 소위는 오는 14일 ‘4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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