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14-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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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는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우는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수원지법이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심사한 후에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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