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품 안전성, 소비자가 열람토록 해야"

입력 2014-04-02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좌현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발의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후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만 열람하게 한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사업자에게만 공개하고, 소비자에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조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의 위해정도를 감안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열람에 응하도록 하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다.

부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규정을 강화하여, 위해성 있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32,000
    • -3.12%
    • 이더리움
    • 3,263,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422,400
    • -6.34%
    • 리플
    • 786
    • -5.42%
    • 솔라나
    • 192,800
    • -6.41%
    • 에이다
    • 466
    • -8.09%
    • 이오스
    • 637
    • -7.14%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7.13%
    • 체인링크
    • 14,670
    • -8.14%
    • 샌드박스
    • 332
    • -9.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