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주식 66% 매각 제한 풀렸다

입력 2006-05-12 08:31 수정 2006-05-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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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1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 수급 변수…평가금액도 783억원 달해

대한제강 오완수 회장, 오거돈 현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후보 등이 보유한 대한제강 주식 66%가 지난달 31일로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렸다. 대한제강이 상장한 지 6개월이 지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43.6%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사로 등장했다.

12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지난 4월31일 지배주주 보유주식 66.2%(314만9745주)가 의무보유 대상에서 해제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유사증권시장상장규정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해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대한제강은 지난해 8월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같은 해 10월18일~20일 140만주에 대한 상장공모를 거쳐 10월3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따라서 대한제강 최대주주 등은 상장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31일부터 보유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한제강 설립자인 고 오우영 회장의 장남인 오완수 회장 34.0%(162만여주)를 비롯,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3.5%(16만여주), 오형근 대표이사 1.8%(8만여주) 등 대부분 오 회장 일가 등이 보유한 물량이다.

지난 11일 종가(2만4850원) 기준으로 지배주주 일가들의 평가금액만 783억원에 이른다. 오완수 회장이 402억원에 달하는 것을 비롯, 오거돈 전 정관 42억원, 오형근 대표이사 21억원 등이다.

대한제강은 대형빌딩과 아파트 교량 등의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인 철근 생산업체. 지난해 설립 50돌을 맞은 장수기업으로 부산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자리 잡은 회사다.

주가는 공모가 1만7300원으로 매매개시된 이래 지난 11일 현재 공모가 대비 43.64% 상승한 2만4850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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