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입력 2014-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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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해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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