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올랑드 대통령 염문설 보도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14-03-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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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의 염문설을 보도한 프랑스 현지 연예매체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여배우 쥘리 가예에 1만5000 유로(약 22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클로저에 판결문을 잡지 표지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해 연애설을 보도했다.

가예는 이 사진과 관련 기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클로저에 5만 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올랑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염문설 보도 이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와 사실상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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