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1년새 빚더미 서민 25만명 구제

입력 2014-03-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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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74만원 채무 감면

국민행복기금이 빚 더미에 허덕이는 약 25만명의 서민들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를 4배 가까이 초과한 실적으로 1인당 평균 573만원의 채무 감면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행복기금이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29만4000명의 신청자 가운데 24만9000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출범 이후 매년 6만5000명(5년간 32만6000명)을 구제하겠다던 당초의 목표를 3.8배 초과한 실적이다. 총 채무원금 1조8000억원 가운데 9000억원(51.8%)의 원금이 감면, 1인당 평균 573만원의 빚 부담을 덜었다.

행복기금이 신규매입한 16만8000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20만원 미만 84%), 1인당 연평균 소득 456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6년2개월로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0%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통해서는 4만8000명(5268억원)이 평균 89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았다.

채무조정자의 자활을 위한 취업·창업 연계 지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행복기금 지원대상자 1086명이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연계 지원을 받았고 43명이 중기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한편 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및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456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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