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평안엘앤씨와 바이오리더스에 각각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평안엘앤씨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2011년 말 주권 소유자가 620명이 돼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분기 보고서를 제출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
바이오리더스는 역시 외부감사대상으로 2011년 말 주권 소유자가 871명이 돼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됐다. 그러나 2011년 사업보고서 및 2012년 1분기 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네스테크와 성림레저개발에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네스테크의 경우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고 성림레저개발에는 증권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