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구조조정기업에 과감한 지원 필요…연내 기촉법 상시화 방안 마련”

입력 2014-03-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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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감한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지법 상시화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26일 열린 KDB산업은행 창립 60주년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워크아웃이란 군살을 제거하고 체질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기업구조조정 본질 또한‘생산적 복원’”이라며“기업 구조조정시 상호 소통, 올바른 결정 및 과감한 실천, 실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상호 소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담보와 보증을 전제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급급했던 그간의 관행을 버리고 기업이 제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동반자(partner)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바른 결정과 과감한 실천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시장은 예상한 범위 이내의 행동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기업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선 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기업현황을 꿰뚫는 고도의 분석 능력, 다양한 워크아웃 기법에 대한 전문 지식, 채권·채무자를 조율할 수 있는 협상 능력 등 실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주치의로서 환부를 보다 예리하고 신속하게 진단·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기업도 시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전업가’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 위원장은 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하기 전 기업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적 구조조정 방식을 정착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건강할 때 정기검진을 받듯 기업이 정상상태에 있을 때 선제적으로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로 시장의 진단을 받는 대기업 그룹이 종전보다 30% 확대되고, 새롭게 도입된

‘관리대상계열 제도’에 따라 취약우려 기업에 대한 선별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촉법을 둘러싼 법적·현실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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