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놓친 연말정산, 5월에 다시 하자!

입력 2006-05-09 16:26 수정 2006-05-11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소득자들이 쌈짓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 왔다.

지난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당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연도 중 퇴직으로 퇴직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기타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 5년분(2001~2004년)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차남, 출가한 딸, 사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공제 가능하고,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누락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월말까지 빠뜨린 연말정산 부분을 잘 살펴본다면 직장인들은 또 한번 쌈짓돈을 챙길 수 있다.

한편, 미처 챙기지 못한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이 도와주고 있어 납세자연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30,000
    • -0.61%
    • 이더리움
    • 4,307,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474,400
    • +2.4%
    • 리플
    • 617
    • +1.31%
    • 솔라나
    • 195,000
    • +7.44%
    • 에이다
    • 510
    • +1.59%
    • 이오스
    • 698
    • +0.72%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5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0.69%
    • 체인링크
    • 17,870
    • +2.23%
    • 샌드박스
    • 412
    • +5.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