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문자 알림 의무화...가맹점·회원 신청 모바일청약 개편

입력 2014-03-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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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2차 피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 결제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카드 가맹점 및 회원 신청서는 모바일 청약 방식으로 개편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후속 조치를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미 수억 건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이용한 부정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 받을 수 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카드사가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 카드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규 고객의 경우 카드 신청서 양식에 문자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그 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 및 회원 신청서는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넘어간다. 관련 서류도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PC에 저장되지 않는다.

개인 회원의 경우도 카드사 영업점이나 모집인에게 카드 신청 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면 개인 정보 흔적이 남지 않아 유출 위험이 없고 바로 카드사 본사 데이터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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