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은?

입력 2014-03-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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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주)동양의 2,3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주)동양이 지속기업으로서 영업을 영위해나갈지, 청산의 길로 갈지 방향이 결정된다.

이날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려면 채권자들이 보유한 총 채무1조600억원의 2/3에 해당하는 7099억원에 달하는 위임장(찬성안)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6일 기준 동양비상대책위원회가 확보한 위임장은 6230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청산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동양의 경우 동양사태 투자자 피해 규모가 가장 클 뿐더러 만약 위임장 부족으로 인해 청산의 절차를 밟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이에 채권자들은 위임장이 미확보되더라도 (주)동양의 경우, 강제인가 및 속행의 가능성을 바라고 있다.

동양시멘트 역시 개인채권자 찬성률이 66.7%를 넘어야 가결이 되는데 54.8%에 머물러 부결됐으나 법원이 강제인가를 허용했다.

또 하나는 속행인데 위임장이 일정규모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임장 확보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원칙상 2,3차 관계인집회로 청산여부가 결정나는 것이지만 (주)동양의 사태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청산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만큼 속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20일) 위임장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며 “현장에서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동의까지 더하면 2/3의 찬성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위임장 등 찬성률 미달시 경우 법원이 강제인가 혹은 속행할 것이란 가능성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주)동양이 청산될 경우 투자자이 챙길 수 있는 채권 배당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안진회계법인이 1차 조사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 배당률은 22%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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