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한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안 낸다

입력 2014-03-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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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운임의 30%를 돌려받는다. 또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중고품을 재정비한 리퍼 부품을 사용하면 수리시점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와 관련해서는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산모와 신생아 등 소비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국외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때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배상도 지연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없었던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의 경우 중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가 총사업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봉안 후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할 때는 총사용료의 75%, 1년 이내에는 총사용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중개업에서는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해도 사업자가 가입비 전액을 되돌려주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토록 했다. 또 종교, 직업 등 희망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소개해주지 못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해도 사업자는 소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되돌려주고 역시 가입비의 20%를 보상해줘야 한다.

인터넷, 이동전화, 집 전화 등 통신결합상품은 한 상품의 서비스 결함만 발생해도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합상품 전체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된다.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사고로 산모와 신생아에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리퍼비시 부품을 사용하면 사업자가 새로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했다. 품질보증 기간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리퍼비시 부품으로 무상수리를 받았다면 수리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자동차 후드, 도어, 필러, 루프 등 자동차 외판 관통 부식은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최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 위주로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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