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4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2,3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조의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하지만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조를 위한 권리 보호조항을 정하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4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2,3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조의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하지만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조를 위한 권리 보호조항을 정하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