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과세 손쉬워진다

입력 2006-05-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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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계펀드 원천과세 ‘국제조세조정법’ 직권상정 의결

외환은행 매각작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가 외국계 펀드에 대해 원천과세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 6개 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다른 법률적 검토 없이 원천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

우선 새롭게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7월 이후로 외환은행 매각이 그만큼 늦춰져야만 손쉬운 과세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벨기에를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이는 벨기에에 외환은행 매각 주체인 론스타펀드 법인이 설립돼 있기 때문이다.

이 두가 숙제가 해결되면 외환은행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펀드에 대한 과세가 한층 손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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