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PC방·음식점 등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4-03-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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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방자지단체와 공동으로 PC방 및 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12년이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과 휴일에 상관없이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합동단속기간중 지역사회의 자발적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병행해 합동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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