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도 토지분할 예외 인정

입력 2006-05-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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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앞으로 농림지나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등 토지분할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상속에 의한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kw급 이하 태양광 설비 설치가 단순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행위 방지 차원에서 비도시지역내에서는 토지분할을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상속 등에 의한 분할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지적법 시행령에 의해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거나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 70세대 가정이 한달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발전용량 200㎾ 이하 태양광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 설비 범위를 확대했다.

건교부는 또 도시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국토계획법에 근거, 지정하는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조성'을 추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지자체가 주도하는 하향식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국토계획법상 시범도시 분야는 기존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도시정비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 분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지정된 시범도시는 전남 남악신도시(생태·교통분야)와 광주시 소재 현 전남도청 중심의 약 435만평(문화분야) 등 2곳이다.

이밖에 건축법 용도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도 정비됐으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시 진입도로를 현행 지방도 및 국도에서 10m미만 시군도도 포함되는 등 도로종류를 확대했다.

건교부는 이달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은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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