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前청장 징역8월 확정

입력 2014-03-13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98명의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다.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01,000
    • +0.79%
    • 이더리움
    • 4,26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61,500
    • -0.69%
    • 리플
    • 616
    • -0.48%
    • 솔라나
    • 197,500
    • +0.25%
    • 에이다
    • 515
    • +1.78%
    • 이오스
    • 726
    • +3.13%
    • 트론
    • 184
    • -0.54%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00
    • +0.49%
    • 체인링크
    • 18,220
    • +2.59%
    • 샌드박스
    • 426
    • +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