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은

입력 2014-03-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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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 벌여오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5개 법률 인·허가의 의제 처리,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 규제 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원스톱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권 등 지역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1000억원 이상 투자·300명 이상 고용 창출 가능 지역)와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500억원 이상 투자·150명 이상 고용 창출 가능 지역)로 나뉘어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려면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있거나 확보할 수 있고, △지역특화발전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하고, △투자나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 활성화가 쉬운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구 도심에 대해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개발사업에 대해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특례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등을 종합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중 이를 위해 법을 손질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한다. 내년 중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별로 1곳씩 3곳을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총 1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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