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위반’ GS·한화·한진, 과태료 5억8000만원

입력 2014-03-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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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한화, 한진 등 3개 대기업의 24개 계열사가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이들 대기업집단 3곳의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GS의 경우 13개 계열사에서 총 25건,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 계열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과태로 부과 금액은 GS가 3억89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는 1억6649만원, 한진은 3052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연공시 14건,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 6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GS건설은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누락했고,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 기한을 45일 초과해 공시했다.

특히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사 중 감시가 어려운 비상장사가 20개사(83%)에 달했다. 위반 41건 중에서도 36건(88%)이 비상장사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회사는 공시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도 미숙해 공시의무 위반비율이 높았다”며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기업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 2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특수관계인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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