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17일 출시

입력 2014-03-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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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오는 17일 출시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장펀드를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1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30개 자산운용사가 전환형(Umbrella) 펀드 세트(set)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전환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일반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가입 조건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에 맞춰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 원금손실 가능성과 보수, 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내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세부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9개사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업권에 따라 공·사모펀드, 일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상품이 구성된다.

가입대상과 납입한도는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은 1~3년으로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천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과세된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다.

가입시 금투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IPO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거 하이일드펀드(1999년 10월) 및 후순위채펀드(2000년 1월)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물량의 10~50% 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했다.

금융위는 또 ‘펀드 온라인 코리아’ 등 펀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펀드의 판매 보수를 오프라인의 3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펀드를 가입할 때 판매 보수는 가입 금액의 1.0% 수준인데, 펀드 슈퍼마켓은 0.3% 정도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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