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텔레뱅킹 이체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4-03-05 10:12 수정 2014-03-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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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한도·송금 절차 개편…대부분 은행 보안카드 송금땐 하루 1000만원으로 줄여

금융사기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은행의 인터넷·스마트폰·텔레뱅킹 이체 한도가 대폭 줄고 송금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신한, 외환은행 등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하고 등급별 이체 한도와 송금 절차를 개편했다.

우선 외환은행은 기존 3등급 체계의 이체한도를 2등급으로 변경하고 이체 한도를 대폭 줄였다. 기존 2등급은 한 번에 5000만원, 하루에 2억5000만원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보안카드로 송금할 경우 1회 1000만원, 1일 1000만원만 송금이 가능하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송금 시스템을 개편했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달안에 손 볼 예정이다. 은행마다 1등급(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을 제외한 등급별 이체한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신한, 우리은행은 2등급 송금 한도가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국민, 기업, 외환은행은 1회 10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2~3등급의 송금 한도를 줄였다. 2등급은 1회 5000만원에 1일 1억원, 3등급은 1회 1000만원에 1일 1000만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도 깐깐해진다.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필수 항목과 소득, 재산 등 선택 항목으로 나뉘며 제휴사 정보 공유도 세분화된다. 고객은 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동의를 해야한다. 현재는 포괄적인 동의 한번으로 모든 고객 정보가 제휴사에 넘어갔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은행 OO예금에 가입할 때는 가입신청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만 A은행의 또다른 △△적금에 돈을 넣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금융사에 남겨진 고객 정보는 모두 삭제되며 개인 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용 결제 단말기(포스단말기)는 올해 말까지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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