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가이드 개입 시 여행사까지 철퇴

입력 2014-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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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처벌서 업체까지 행정처분 확대… 여야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앞으로 해외에서 여행 가이드가 원정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개인적인 형사처벌은 물론 가이드가 소속된 여행사까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정 등 여야 의원 13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개인에게만 가해졌던 처벌을 관광업체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원정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내용을 규정한 제35조에 ‘성매매알선 처벌법의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조문을 신설했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광고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김희정 의원은 “해외 원정 성매매로 인해 여성의 인권 침해와 가정 파괴가 초래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중간 브로커 활동이 관광을 가장해 교묘히 이뤄지다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에 성매매를 방조, 교사할 개연성이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실질적인 성매매 예방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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