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입력 2014-02-28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0,000
    • -0.18%
    • 이더리움
    • 3,278,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0.46%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4,900
    • +0.26%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43
    • -0.4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48%
    • 체인링크
    • 15,210
    • -0.72%
    • 샌드박스
    • 34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