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협회, 고교 2학년때 해외진출 추진으로 징계받은 김성민에 대한 징계 해제

입력 2014-0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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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뉴스 캡처)
대한야구협회(KBA)가 대구 상원고 2학년 재학 시절 규정을 어기고 미국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입단 계약을 해 주기한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던 좌완 투수 김성민(20·후쿠오카 게이자이대)에 대한 징계를 해제했다.

KBA는 2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렉싱턴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성민의 징계 해제건을 논의했다. KBA는 “김성민은 청소년 대표를 역임한 선수로 지난 2년 동안 과오에 대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며 “장차 한국야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 선수와 지도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징계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12년 1월 볼티모어와 계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졸업을 앞둔 선수만이 국내외 프로구단과 입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라 김성민은 KBA로부터 국내 선수 및 지도자 활동 무기한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볼티모어 입단을 앞뒀던 김성민은 하지만 구단이 실시한 피지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오갈데 없는 미아 신세가 됐다. 결국 김성민은 지난 2013년 초 일본 후쿠오카 게이자이대학으로부터 4년 장학생을 보장받아 일본 대학리그에서 활동 중이다.

하지만 KBA로부터 징계가 풀렸다 해도 곧바로 그가 국내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프로-아마추어간의 협정에 따라 무기한 자격 정지가 해제돼도 향후 1년간은 프로에서 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2015년 8월에 열리는 드래프트에나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빨라야 2016년에 국내 프로야구 무대를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야구기구(NPB) 역시 신분조회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존재한다.

다만 경찰청이나 상무야구단 입대에는 제약이 없어 본인 의사에 따라서는 병역을 먼저 해결할 수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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