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중소법인도 세금포인트로 납세유예 담보 혜택

입력 2014-02-19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 납세자에 3년간 7500억원 납세담보 면제 혜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법인은 다음 달부터 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별도 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간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이번에 적용이 확대되는 중소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개인과 달리 고지납부액은 제외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을 넘는 중소법인은 자금 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세금 포인트 환산 금액(포인트×10만원)의 50%이며 한도는 연간 5억원(1만포인트)이다. 사용한 포인트는 적립액에서 차감한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나 도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사유가 정해져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납세자에 대해 세금포인트로 총 1만3176건에 걸쳐 7575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했다.

개인 납세자는 중소법인과 달리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또 포인트 환산금액 전액을 납세담보 면제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도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한도는 5억원으로 동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美 대선 TV토론에도 심심한 비트코인, 횡보세 지속 [Bit코인]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74,000
    • +2.69%
    • 이더리움
    • 3,174,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55,500
    • +4.95%
    • 리플
    • 723
    • +0.7%
    • 솔라나
    • 181,700
    • +2.19%
    • 에이다
    • 477
    • +5.3%
    • 이오스
    • 668
    • +3.25%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0.75%
    • 체인링크
    • 14,230
    • +1.64%
    • 샌드박스
    • 348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