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원격의료 합의…3월 국회서 논의키로

입력 2014-02-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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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협의회, 협상결과 발표…수가문제도 개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 사실상 입법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밝표했다.

양측은 먼저 원격의료에 대해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는데 합의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개선 문제는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 간·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학교육 개선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의협이 3월 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까지는 회원 총투표 과정이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풀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19∼27일 전체 회원들에게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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