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름유출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선사 면허 5년마다 갱신’

입력 2014-0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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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름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박의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導船)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이 제정되고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유류부두에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송유관이 파손됐을 때 기름유출을 즉각 차단하는 등 안전성도 대폭 보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 원유2부두에서 일어난 우이산호 유류오염사고와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반젤리스L호 사고를 계기로 이런 내용이 담긴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해수부는 사고 원인이 도선과정의 운항과실과 송유관 안전관리 미흡에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해양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면허를 받으면 갱신 절차 없이 정년까지 유지하는 도선사 면허 제도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해 주기적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면허갱신 때 적격 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또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예인선 배치, 접안 자세와 방법, 조류·조석 등 항만특성 등을 포함한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유류부두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선박이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 사실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전해지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된다. 해상 송유관이 파손됐을 때엔 기름 유출을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주요 무역항의 해류·기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해수부는 무역항 밖 유류부두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해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험운전 선박의 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풍랑주의보 발령 등 기상이 나쁠 때 해상급유가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고 급유업체의 안전관리 상황도 일제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 대응 과정을 토대로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11개 법률에 분산된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하기 위한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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