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제명안' 이뤄지나?…與 '신속 처리' 野 '곤혹'

입력 2014-02-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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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중형을 선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의원직 제명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제명안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판결 때까지 기다리자"며 제명안 처리에 반대해 입장을 내비쳐 왔던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아직은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유권자들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19대 국회 처음부터 약속했던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민주당도 더는 미적거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자는 주장을 펼 가능성에 대해 "설마 그렇게까지 양심이 작동하지 않을 리가 없다"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더는 민주당의 진심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가전복 세력을 국회에 진입시킨 뿌리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묻지마식 후보단일화였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제명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언급을 피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의총 등 여러 회의 과정이 남아 있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이 의원이 구속된 직후 여당이 제명안 처리를 주장했을 때도 "제명 요건을 헌법개정 요건과 같이 맞췄는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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