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입찰담합 5개사…과징금 5억5600만원

입력 2014-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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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경동 등, 21건 구매입찰서 담합

건설사가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한 보일러 제조·판매회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한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총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5년 중반 가저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담합의 공감대를 만들었다. 특판시장이란 제조·판매사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현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어 이들은 이후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까지 총 21건의 건설사 발주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에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귀뚜라미가 1억6600만원, 겨동나비엔이 1억4800만원, 린나리코리아가 1억1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롯데알미늄은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는 2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 이용수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ㅅ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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