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그대’ 김수현 초능력 도박, 공소시효 없다…대검찰정 실제 입장표명

입력 2014-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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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박지은 극본, 장태유 연출, HB엔터테인먼트 제작)에서 선보인 민준의 초능력도박은 공소시효가 없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지난 12일 16회 방송분에서는 극중 천송이(전지현 분)가 영화 촬영대기중 스태프들과 고스톱치다가 고도리와 오광 등으로 판을 싹쓸이해 주위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스스로도 그녀는 “천타짜라고 불러달라”라며 신나게 고스톱을 즐겼는데, 알고보니 이는 민준이 시간 멈춤 초능력을 이용해 송이의 패를 슬쩍 바꾸면서 고스톱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이었다.

방송직후인 13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검찰청 트위터(@spo_kr)에다 “4인 이상의 고스톱 도박 도중 옆에 있는 외계인이 시간을 멈춰서 자신이 돕고자하는 사람의 패를 임의적으로 좋은 패로 바꿔주고, 그로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돈을 딴 행위는 사기도박에 해당되나요?”라는 글을 올려놓았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2인의 공범 중 1인이 한달 뒤 지구를 떠날 것이므로, 공소권없음이 될 것. 나머지 한명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센스넘치는 답변을 단 것이다.

여기에다 “초능력을 통해 똥광과 쌍피를 마구 깔아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도 가능합니다. 외계인의 ‘인’을 외국인의 ‘인’과 동일개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쎄요. 물론 도민준씨를 ‘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깐따삐야, 둘리, ET급으로 규정한다면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현재 이 내용은 계속 리트윗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검찰청 대변인님도 ‘별그대’ 팬 인증”, “대검찰청에서 진지하게 답을 달아놓으니까 정말 진짜처럼 느껴졌다”, “대검에서도 ‘별그대’를 언급한 걸 보면 정말 ‘별그대’가 대세는 대세”라며 즐거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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