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대기업 SI업체 7곳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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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신세계I&C, 현대오토에버, KT DS, 롯데정보통신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SI 업체는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관행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0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A-1(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했지만 하도급 서면계약서는 용역기간이 끝난 후인 2010년 2월에야 발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75개 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을 완료 후에 지급했다.

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SI 업체도 있었다. 현대오토에버는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교체 등 21건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만원에서 최대 1천1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더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화에스앤씨는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보다 최장 131일까지 지연해 지급했다. 이외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이나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청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SI 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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