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대란' 사건의 전말… 아이폰5S 10만원에 살 수 있었다?

입력 2014-0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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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대란' 사건의 전말… 아이폰5S 10만원에 살 수 있었다?

▲애플이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큰 아이폰 두 개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사진은 아이폰5S. 블룸버그

갤럭시노트3와 아이폰5S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10만원대로 추락한 일명 '211대란'(통신보조금 대란) 사건의 전말이 시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1일 할인정보커뮤니티 '휴대폰뽐뿌' 게시판에는 “SK텔레콤 번호이동 아이폰5S 10만원(할부원금), 갤럭시노트3 15만원, 69 부유(부가세 있음) 가유(가입비 있음) 유유(유심비 있음)”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SK텔레콤 통신사로 애플의 아이폰5S가 할부 원금 10만원에 ‘69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고 부가 서비스와 가입비, 유심비가 있다는 조건이다. 같은 조건으로 삼성의 갤럭시노트3도 있었다.

출시일이 얼마 안된 갤럭시노트3나 아이폰 5S의 경우 할부원금과 출고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는 106만7000원이며 아이폰5S는 94만6000원(32GB)이다. 따라서 통신 보조금 한도금액인 27만원을 뺀 79만7000원(갤럭시노트3), 67만6000원이 최저 할부원금이 될 수 있다.

10만원 갤럭시노트3와 아이폰5S를 구매하면 법적 할인 금액보다 69만원(갤럭시노트3)과 57만원(아이폰5S)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가격파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할인이었다. 때문에 새벽 '휴대폰 뽐뿌'를 통해 갤럭시 노트3 아이폰5S의 10만원(할부원금) 행사에 참여한 수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됐기때문에 다수의 구매자가 두꺼운 점퍼를 입고 나타났다. 일부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2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이벤트를 위해 만들었던 게시물은 사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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