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2차 피해자 정신적 피해보상 검토”

입력 2014-0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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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롯데카드가 고객의 직접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정신적 피해’보상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 시작된 가운데 롯데카드는 남대문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현장검사에서 고객의 직접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경과보고를 통해 “(고객의) 직접 피해 발생 확인시 100% 보상하고 직접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관련된 합당한 기준이 있냐는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롯데카드측은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카드 3사에서 제출받은‘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자료를 토대로 “카드사들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NH농협카드는‘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했고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 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라 별도의 피해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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