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현대오일뱅크, 국세청에‘웃고’ 관세청에 ‘울고’

입력 2014-0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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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2-06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강도높은 세무조사에도 ‘깨끗’ … 관세환급 심사에선 422억 추징

[e포커스] 현대중공업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전혀 부과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세청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탈루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충남 대산에 소재한 현대오일뱅크 본사에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만 6년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사를 1개월 더 연장, 12월 말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오일뱅크에 부과된 추징세액은 거의 제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세무조사는 별개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환급 기획심사를 받은 현대오일뱅크는 무려 42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해 11월 추징금 전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세금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도 “세금 추징을 전제로 하는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국내 정유업계를 대표하는 GS칼텍스는 지난 해 초까지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수검받았지만, 관련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해 초 GS칼텍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약 1-2개월 일정으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GS칼텍스를 비롯한 정유업계의 경우 해외에 자회사가 많고, 거래가 많을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GS칼텍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십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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