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완화’ 방안 마련

입력 2014-0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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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의 스톡업션 과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결,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5일 정부의 경제관련 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업션 주식을 파는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스톡옵션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기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 시점에서 근로소득에 과세가 이뤄져 세금 부담으로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위는 이미 지난해 8월 3년 분할납부 허용하는 완화책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스톡옵션 행사시 자금부담이 여전하고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 방식에 더해 벤처기업 등 일정한 적격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벤처기업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한 손금 산입을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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