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유상증자 불참에 상승

입력 2014-02-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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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2대 주주 쉰들러의 유상증자 불참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전거래일보다 1.09%(500원) 상승한 4만6250언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장중 6.56% 오른 4만875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거래량도 급증했다. 전거래일 약 5만주가 거래됐으나 이날에는 250% 증가한 15만주가 거래됐다. 개인들은 5억94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5억7800만원어치를 내다팔았다.

이날 쉰들러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유상증자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러는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도 처분할 방침이다. 쉰들러는 지난해 6월 두 번째 유상증자에 불참해 지분율이 35%에서 30.89%로 떨어졌다. 최근 1년 만에 다시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30.93%로 높였지만 이번 유상증자 불참으로 지분율은 기존 30.9%에서 2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쉰들러 측은 “지분률이 엄청나게 희석되면서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것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보유 지분 처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이달 말 600만주를 새로 발행하는 1940억원 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증자를 계획중이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달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파생상품계약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엘리베이터의 자기자본(3198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쉰들러는 대규모 손실에 대한 배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는 국내에서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삼아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은 쉰들러의 법률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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